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및 주휴수당과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5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급이 1만 원을 넘겼지만,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월급은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수령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이 글에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확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확정

최저임금, 드디어 1만 원 시대 돌파!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2024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는데요. 이는 1.7% 인상률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과 일급은 얼마일까?

40시간(8시간씩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시급 × 8시간 = 80,240원
  • 월급: 시급 × 월 209시간 = 2,096,270원

간단히 말해 최저 월급이 약 2,096,270원으로 확정된 것이죠. “209시간은 뭐지?“라고 의문이 들지 않나요? 바로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계산법

209시간은 왜 곱하나요?

자,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달 최저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데요, 그냥 30일 또는 31일을 곱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을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한달을 주 단위로 변환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한달은 4.345주가 되고, 여기에 일주일 동안 근무한 40시간(8시간씩 5일)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곱하면 한달에 약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을 포함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딱 정해드릴게요.

기본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이라고 했죠? 여기에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 시급은 약 12,048원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섹션에서 계산기를 준비했으니 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월급 계산법

  • 시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이 금액이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시 근로자가 받을 월급입니다.


연봉은 얼마나 될까?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즉, 최저임금 적용 시 연간 약 2,5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한 금액은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위에 산식을 통해 직접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죠. 따라서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게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실수령액을 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는 사항 몇가지만 언급하자면, 4대보험 적용된다면(아르바이트) 세금적용 부분에서 9.4%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프리랜서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3.3%를 선택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따로 기재되니, 꼭 챙겨받으세요!!



주휴수당과 수습 기간: 꼭 알아야 할 임금 기준

주휴수당과 수습 기간

주휴수당이란? 꼭 챙겨야 할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일주일 기준으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한 경우 총 40시간이 되죠? 그럼 주휴수당 기준인 15시간 이상이므로 하루치인 8시간을 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근을 해야겠죠?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다만,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월급: 2,096,270원 × 0.9 = 1,886,643원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단순 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꼭 자신의 정당한 월급을 챙겨야겠죠?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적용 가이드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적용 가이드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

2025년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옛날과 다르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에 동의하고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알바를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최저시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될까?

2024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 상여금(매월 1회 이상)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도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30만 원이라면 총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최저임금 논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노동계: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물가나 교통비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인데요.


경영계: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시급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무리

2025년 최저시급은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죠.

사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 뒤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어느 정도 직원을 고용해도 되겠다 싶을 때 직원을 한 두명씩 고용하기 시작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문제삼는 고용주들은 무턱대고 창업한 뒤에 알바를 고용하고 편하게 일하는 상상을 하는 창업주들이 많더군요. 보통은 몇개월 안에 망해서 가게를 다시 내놓게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영업팀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퇴직금을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최저임금과 함께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2,048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기간 중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작게 주시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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